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3100만원 부과
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3100만원 부과
  • 김선봉
  • 승인 2019.07.18 11:14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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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기준액 20만원으로 상향

보은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원 초과는 1/2 부과), 건축물(전액), 선박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보은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2천504건에 5억2천100만원이며 건축물은 3천972건에 8억1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억3천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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