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임도대책위, 검찰의 '무혐의'에 '부실수사' 규탄
쌍암임도대책위, 검찰의 '무혐의'에 '부실수사' 규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7.18 11:07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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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타당성평가위 평가 점수 공개하라 촉구 성명

회인면 쌍암임도과 관련해 일년 가까이 보은군과 주민대책위가 공방을 벌이고 검찰에 불법과 부당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에 대해 청주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지난 7월 15일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우리함께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등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검찰이 보은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실 수사'를 했다"며 보은 쌍암임도 진정 관련 청주지검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임도사업 대상지의 당락이 뒤바뀐 타당성 평가와 관련 청주 지검은 최종 선정된 총점 2위 쌍암리가 총점 1위인 마로면 오천리와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들었지만 △1위인 오천리(85.3)와 △최종 선정된 2위 쌍암리(82.3)의 차이는 가장 큰 3점차로 △2위인 쌍암리와 △3위인 화전리(81.3) △4위의 갈목리(79.3)는 2점 차이이므로 점수차가 근소해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순위가 바뀐 또다른 이유에 대해 청주 지검은 마로면 임야소유주 1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사용승낙을 얻을 수 없었고 사용승낙여부나 시기에 따라 착공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로면을 탈락시켰다고 한 보은군 공무원의 주장을 인정했는데 이는 쌍암 임도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1구간의 예정노선도 중 적지않은 부분이 축소된 것을 계획평면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타당성 평가 뒤에도 우회나 생략이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착공시기 차이를 이유로 든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타당성 평가의 종합순위와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청주지검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를 공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비를 들여 타당성 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멸종위기종서식지와 관련해서도 청주지검은 쌍암임도예정지 일원이 2012년도에 지정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고시가 이뤄진 지역이 아니므로 임도를 내어도 무방하다는 충북도청과 보은군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임도 규정에는 서식지 지정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서식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를 간과하는 중대한 허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민 대다수가 임도개설을 원하고  소수 주민이 반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주 지검이 노선이 경유하는 산주 중에 정 군수의 친인척이 몇 명인지부터 파악해보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되물었다.
산불발생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2016년 회인면 쌍암리에 산불이 발생해 임야를 태운 일이 있고 주민들이 임도 개설을 요청한 일도 있어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경과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대책위는 '2016년 보은군 업무평가' 자료를 보면 2016년엔 보은군내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쌍암임도가 속한 회인면도 '피해면적 0'으로 표기돼 있다며 회인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타당성 평가에서 1위를 받은 마로면 오천리에서 2014년 2번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돼기록 있다며 보은군이 검찰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임도공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을 남용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책위는 "우리는 여전히 쌍암 임도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임도라고 본다"며 "청주지검의 부실수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충북도청에 대해서는 "쌍암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의의 '위원별 타당성 평가표 원본(수기 서명 날인된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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