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95%이상 기대
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95%이상 기대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7.18 11:06
  • 호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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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연장기간 9월 27일 만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노력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 무허가 대상농가 311농가 중 78농가가 이미 완료했으며, 163농가가 진행중으로 전체 대상농가 대비 77.5%가 적법화 절차에 들어갔다. 또 현재 측량중인 농가가 35농가이며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고령농 23농가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어 전체 대비 96.1%의 적법화 이행률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적법화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못한 12농가이다. 이들은 축사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로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가 문중소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입허가나 사용승낙서를 받기 어렵거나 국·공유지 등의 문제로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은옥천영동축협은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해 1대1 컨설팅을 지원하고 군은 적법화 관련 영상회의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기호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군과 축협 등 관계기관이 컨설팅을 벌이고 농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인허가 접수 등의 조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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