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쪽면 주차제 시행한다
보은군, 한쪽면 주차제 시행한다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7.11 10:24
  • 호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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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교~터미널꽃집까지 400m 구간 9월 전격 시행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 한쪽 면에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산남로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도로 양쪽의 차량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었다.
군에 따르면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허용시간은 평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면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한쪽면 주·정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허용은 '○' 주차불가는'×'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위치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이은숙 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구간에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로 지정된 4개소(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는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무관하게 24시간 단속장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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