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조금 달라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우리 아이가 조금 달라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7.11 10:16
  • 호수 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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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2만원까지 언어·심리·모래·미술치료 등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려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듣게되는 말이다.
언어발달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다소 느리거나 기저귀를 늦게 떼는 등 신체발달이 늦는 것에 대해 엄마들은 불안해한다. 또는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연령에 맞게 익히게 되는 사회적응 등에서도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재활치료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재활치료서비스는 언어와 신체, 정서적 발달이 지연되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등), 상담 등의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재활치료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특수학급으로 편성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보은교육청 김하니 치료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유아 단계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강조했다.
재활치료서비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만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은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치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바우처를 신청하면 월 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이경옥 주무관은 "활발한 성장단계에 있는 유아의 경우 장애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다소 지연되는 아이들도 치료바우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 기초수급자는 22만원 전액지원, 차상위는 20만원 지원(자부담 2만원), 중위소득 65%는 18만원지원(자부담 4만원), 중위소득 120%는 16만원(자부담 6만원), 가장 높은 소득은 14만원 보조해주고 자부담 8만원이다.
현재 보은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아동에 대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번 이용료는 2만8천500원으로 4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월 22만원 지원되는 바우처를 지급받을 경우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주 2회 월 8회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재활서비스 바우처카드는 청주나 대전의 재활전문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현재 보은군 18세 미만의 아동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수는 53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2018년 기준) 보은군 초·중·고 특수학생수는 76명이다. 유치원 특수학생수는 13명으로 전체 89명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어린이집과 가정내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수는 제외돼서 실제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동은 그 이상임에도 바우처 신청자는 53명에 그쳐 50% 미만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청 김하니 치료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현재의 상태만 보고 상처받고 외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용기를 내고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때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교육효과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라며 사회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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