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노후정수장 용역 지연이유가 무엇이냐?
윤대성 의원, 노후정수장 용역 지연이유가 무엇이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6.20 10:54
  • 호수 4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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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은 노후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당초보다 18개월 연장됐다며 이로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당초 보은군은 노후상수도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한 깨끗한 수질의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4년 6월 26일 착수해 2016년 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실제는 2017년 12월 8일 준공, 용역완료기간이 18개월 연장됐다.
이에대해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용역 연장의 이유가 하천수 사용허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수처리공법 선정운영위원회 운영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등 관계법령 인허가 협의 및 절차 이행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소장은 또 보통 용역기간은 사안 및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일~90일이 소요되는데 이번 노후 상수도 관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실시설계용역이 같이 나가서 다른 설계안보다 상당히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윤대성 의원은 또 풍취리 정수장 주변 벚나무 가로수가 좋았는데 가지를 잘라 보기가 흉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과 함께 새로 설치될 정수장은 어린이 등 주민들을 위한 물관리 교육장 및 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혜영 소장은 진입도로는 5미터 폭으로, 인도는 1.5미터 넓이로 조성하고 제방 쪽 가로수는 가지만 정리하는 쪽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정수장 주변에 일부 조경을 실시하고 물 생산과정을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임을 홍보하고 물을 아끼는 습관도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석영 의원,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유감표명하라

윤석영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최근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오수방류와 관련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센터장의 언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등이 나서서 공식적 유감표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영 의원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 주민들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도 센터를 방문했는데 자신에게도 주민들에게 했던 식의 언사를 했다"며 발끈했다.
윤 의원은 센터에서 "오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상태로 방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팩트 아니냐, 당연히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항의할 권리고 있다"며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어렵다"며 "지역에 조금 이익을 준다고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으로서 취할 처사가 아니다"라며 "군 차원에서 다시는 군민들이 무시되는 행위가 없도록 유감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한편 보은군은 장안면 서원리에 있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 이후 16년 4회, 17년 3회, 18년 5회, 19년 1회 총 13차례 방류수를 채수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올해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13차례 검사 중 총인과 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1·2·3차 각 150만원씩, 4차 200만원 등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상회 의원, 장기간 끌지 말고 특단 대책 주문

구상회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몇 년간 오수가 계속 흘러나왔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병무청에서 하더라도 센터 오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보은군 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혜영 소장은 "센터오수처리장이 보은군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공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보은군처리장 직원이 센터를 방문해 지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상회 의원은 당초 사회복무연수센터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연수생 인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수처리장 규모가 작아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되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혜영 소장은 이에대해 "센터 오수처리장은 규모를 정할 때 인원수를 예측해 용량을 산정하지 않고 건물용도와 면적을 계산해서 처리장을 설치한 것"이라며 "법에 의한 규모보다 확장된 시설이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예측하건대 연수생들이 일시에 샤워하고 씻다보니 오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오수처리장에 체류할 시간없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돼 기준초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상회 의원은 오수가 방류되는 서원계곡은 전국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관광지라며 자칫 센터 오수로인해 서원계곡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 보은군, 국회의원, 군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에 병무청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응철 의원-수질검사, 1~2개월에 한 번씩

김응철 의원은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이 3년에 걸쳐 13차례 수질검사를 했는데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하던 수질검사를 강화해 매월 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비를 확보해 관로를 매설하고 처리장을 증설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의례적인 검사가 아니라 수질검사를 자주 실시해 센터에 경각심을 주고 관리 철저를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군정질문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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