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보은군,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김선봉
  • 승인 2019.06.13 11:18
  • 호수 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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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정통계로 2018년말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이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방법은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또한, 인터넷 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은군 정인순 주무관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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