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 김경순 기자
  • 승인 2019.06.13 10:50
  • 호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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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6월 17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만우 관리소장은 "국민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면밀히 단속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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