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에게 악취의 고통을 안겼던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 처리공장이 허가 취소로 문을 닫은 지 수개월에 달한다.
현재 과태료 4천400만원이 체납 보은군이 공장 부지를 압류한 가운데 다시 같은 류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봐 주민들이 노심초사다.
박진기 부의장은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갚고 사업장을 매매하면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업종일 경우 조건이 맞으면 허가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진기 부의장은 또 해당부지 인근 4필지 1천800여평에 폐기물 골재, 석재 골재, 폐수처리오니 처리업 허가 신청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되고 사업장이 다르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집중 질문했다.
그러나 김정운 환경위생과장은 매매를 해도 2년간은 그런 업을 할 수 없다,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폐기물 처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박진기 부의장은 해당 부지 인근으로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는 상항이어서 그동안 악취고통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또다시 기본권이 박탈된 생활을 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좋은 조건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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