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면민행사 군비지원의향은?
김응철 의원, 면민행사 군비지원의향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6.05 10:37
  • 호수 4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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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을 제외한 각 면별로 면민의 날 및 화합잔치 등의 이름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자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화합을 꾀하는 행사에 대한 군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응철 의원은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에서 보은군 읍면 지역축제는 1995년 3월 산외면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 탄부면에서도 추진하는 등 보은읍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축제 예산 출처는 회인면과 회남면은 수자원공사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북면은 한화 보은공장에서 지원한 내북면 발전기금으로 축제를 추진해 주민 부담이 없다. 하지만 그 외의 면은 축제비용을 주민성금으로 부담해 참가하는 주민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실정이다.
김응철 의원은 면민 축제는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잊혀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통해 주민이 화합, 단결하는 면의 중요한 축제이므로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전통 민속놀이를 통한 주민화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축제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군 차원에서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읍·면 축제의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개최시기, 주민화합, 전통 민속놀이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축제로써의 모습을 갖춰야하며, 축제전담 단체 등을 구성하고, 축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개정 하여야만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간주도로 추진되었던 축제를 군에서 지원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조례 검토와 지원근거, 각 읍·면 고유의 축제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문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검토와 법률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읍·면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기획(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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