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자,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추진위원회 구성원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추진위원과 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접수기간 : 6월 14일까지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540-2551)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시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는 자, 보은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추진위원회 구성원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추진위원과 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접수기간 : 6월 14일까지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54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