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인사, 제식구 챙기기(?) VS 형평성
보은농협인사, 제식구 챙기기(?) VS 형평성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9.05.16 10:50
  • 호수 49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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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논란 일어...

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이 지난 5월 3일자로 인사단행을 진행한 가운데, 임금피크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직제도(이하 임피)가 폐지됐다. 이로써 그동안 연봉 50% 삭감됐던 부분이 100% 원상회복되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정을 둘러싸고 임피적용 시기를 두고 '소급적용'과 '현시점부터 적용'을 둘러싸고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일고 있다.
현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지난해까지 직원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용하던 임피를 현집행부가 폐지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으로 원천무효가 돼 소급적용 대상자라는 주장이다.
한 직원은 "전집행부가 절차에 따라 결정한 제도를 현집행부가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기준없이 제식구 챙기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그동안 임피대상자였던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집행부측은 "'소급적용'은 직원에게 불리할 때는 불가, 유리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노조원과 일반직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모두에게 적용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임피로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임피가 원인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임피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명퇴했기 때문에 폐지된 임피소급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한 직원은 "임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법적책임이 없다는 것은 궤변이다. 또 측근 챙기기를 노조원과 일반직원의 형평성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은 수장답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5월 3일자로 단행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경화 차장(4급)→팀장(3급) 승진 △김진문 차장(4급)→팀장(3급) 승진 △박영규 상무→보은지점 지점장 발령 △박근수 임금피크직→농가소득 지원팀장 △송갑선 임금피크직→신용팀장 △한기수 임금피크직→기능계장 △김옥중 임금피크직→계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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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2019-05-17 14:21:35
공과 사를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