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속리산 신축제를 보기위해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직원들은 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 리플릿과 일회용 밴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부행위 상시 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했다. 위원회 관계자는정치인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와 같은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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