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직 미확인 "뭐라 말할 단계 아니다"
보은군 공무원 김모 팀장이 근무시간에 개인 취미활동을 한 것이 정부의 암행감찰활동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하순경 해당 김모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개인취미활동을 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대해 보은군 감사부서 관계자는 "감찰반에서 해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또 조사를 끝낸 후에 자기들이 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갔다. 우리한테는 감찰내용에 대한 얘기를 안해줬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소문은 무성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라 지금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실제로 해당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개인 취미활동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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