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이후 점용료 산정 돼 처분계획
【속보】 보은군으로부터 생태블록 법면공사 특혜를 받은 C모씨가 보은읍 성족리에 대추농장과 연접한 농어촌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2019년 4월 18일자 488호 보도)http://www.boeun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11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난 5월 2일 공문을 시행, C모씨가 보은읍 성족리에 대추농장을 조성하면서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비가림 시설을 했으며, 여기에 보은군이 시공해준 생태블록까지 쌓는 등 107-2번지 중 점유한 32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공사측은 해당 농장주가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이후 무단점용기간 및 점용면적 등을 적용해 점용료를 산정해 물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은군은 해당 농장주가 사면보호와 배수로를 시공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투입해 생태블록 시공을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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