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
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유 원상복구 명령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5.08 23:25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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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이후 점용료 산정 돼 처분계획
지난해 연말 생태블록이 시공된 특정인 C씨 소유의 대추밭의 모습이다.
지난해 연말 생태블록이 시공된 특정인 C씨 소유의 대추밭의 모습이다.

【속보】 보은군으로부터 생태블록 법면공사 특혜를 받은 C모씨가 보은읍 성족리에 대추농장과 연접한 농어촌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2019년 4월 18일자 488호 보도)http://www.boeun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11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난 5월 2일 공문을 시행, C모씨가 보은읍 성족리에 대추농장을 조성하면서 대추나무를 식재하고, 비가림 시설을 했으며, 여기에 보은군이 시공해준 생태블록까지 쌓는 등 107-2번지 중 점유한 32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공사측은 해당 농장주가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이후 무단점용기간 및 점용면적 등을 적용해 점용료를 산정해 물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은군은 해당 농장주가 사면보호와 배수로를 시공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투입해 생태블록 시공을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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