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산업 막기위해 마로 수문 대책위 '불침번'
DH산업 막기위해 마로 수문 대책위 '불침번'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5.08 22:55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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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공장건립후 불법고발 소용없어 무조건 막아야" 강경 입장

마로면 수문1리·2리 주민 등 DH산업 입주반대 대책위원들이 모심기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임에도 DH산업 입주 저지를 위한 3교대의 불침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불침번을 서기 시작한 후 13일째 계속 되는 것이다. 공장부지내 우기 대비 흄관을 정비하고 도랑을 내겠다며 진입을 시도했던 굴삭기는 3일간 현장에 있다가 대책위의 저지로 돌아갔다.
공장 관계자도 대책위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 공장을 가동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때 고발하면 되지 왜 공장을 못짓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대책위의 벽을 뚫지 못했다.
대책위는 "공장을 짓고 나면 그때 가서는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공장취소를 하기가 어렵다. 군의 허가취소에 대해 업체측은 대법 판결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군이 허가를 취소해도 가처분신청에 의해 공장 운영은 계속된다.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공장을 짓고 나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7년 8월 7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공장허가를 득한 DH산업은 지난해 12월 7일 보은군으로부터 마로면 수문1리 산 25번지 일원의 6만6천㎡에 400㎡ 규모의 사무실과 3천600㎡의 공장동 건축허가를 득했다.
공장 창업 승인은 콘크리트 제품제조업(C23)과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C25) 2개 업종으로 났으나 현 공장 부지는 C25(금속조립구조제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3개 구역으로 조성돼 있다. C25가 30% 이상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DH산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터널 상부 슬래브로 얹는 철근이 함유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C23이 주력인 업체다.
이 과정에서 제품을 자르고 또 불량제품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하고 또 제품에 투입될 철근 수송차량과 완제품 수송차량의 마을길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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