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농경지 생태블록 시공해 준 보은군
특정인 농경지 생태블록 시공해 준 보은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4.18 10:20
  • 호수 4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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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과 18년까지 두 차례, 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유까지
지난해 연말 생태블록을 시공한 특정인 C씨 소유의 대추밭의 모습이다.

보은군이 특정인 C씨 소유의 사유지에 생태블록으로 법면보호 공사를 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인 C씨는 농어촌공사의 부지까지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특정인 C씨 소유의 밭인 보은읍 성족리107-7번지 주변에 군비 3천만원을 투입해 70여미터 가량의 생태블록으로 법면보호 공사를 실시하고 12월말 완공했다. 11월이면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공사를 발주해 특정인 C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정인 C씨 소유의 농경지에 대해 보은군비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1천100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생태블록을 시공했다. 보은군은 이같이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4천여만원을 투입한 것이다.

특정인 C씨는 이곳에 비가림 대추 시설을 완비했는데, 비가림 시설 구간 중 일부는 농어촌공사의 부지까지 무단 점유했다. 보은군도 특정인 C씨가 비가림 시설을 시공한대로 남의 땅 즉 농어촌공사의 땅에 블록 공사를 실시했다.
C씨가 무단 점유한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는 성족리 107-1(답), 107-2(전)로 각각 582㎡, 628㎡ 중 일부이다. 점유면적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아 정확한 평수는 나오지 않았다.
특정인은 지난 17일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자신들이 무단 점유한 농지를 매각(수의계약)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측은 현재 특정인C씨가 점유한 농지는 수의계약 매각 조건이 되지 않고 매각을 한다면 공매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특정인 C씨 소유의 사유지에 대해 생태블록 시공을 한 것에 대해 유실되는 사면(법면)보호와 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자는 특혜성 공사가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고 보통 마을 공사는 이장을 통해 면에 예산이 요구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해 보은읍 성족리와 강신리 이이 해당 농지에 대한 공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했으나 두 마을 모두 공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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