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2019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 김경순
  • 승인 2019.04.11 10:41
  • 호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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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개 농장에 7천600만원 지원예정

보은군은 올 7월부터 가금농장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방역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 7월부터는 농장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군은 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14호 농가에 대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최대 500만원으로 보조 60%(국비30%, 군비30%), 융자 30%, 자담 10%이다.
또한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 한해 환경감시시스템 및 통제관제시스템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CCTV설치로 가금의 임상증상 관찰이 손쉬워 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가 가능하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등의 방역상황 등이 파악으로 고병원성 AI등이 발생할 시 상환판단이 빨라져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가금농장 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닭 사육농장 3곳에 4천200여만원을 지원해 CCTV 30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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