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무엇이냐"
"수한면주민자치위원 선정 기준 무엇이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3.21 10:59
  • 호수 4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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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탈락 이유 납득안된다며 수한면장 해명 요구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과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이 주권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등이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 신청률이 적어 모셔오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외다. 위원 선정을 두고 불공정하다,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탈락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 탈락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주민들은 수한면사무소 앞과 수한면 후평4거리, 그리고 군청입구 3거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펼참막을 내걸고 수한면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임미선씨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20일에도 보은군청입구 및 후평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수한면주민자치위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수한면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돼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전면 개편해야 했던 수한면은 지난 1월 14일 부터 22일까지 25명을 공개모집했다. 그러나 최종 43명이 신청, 모집인원을 18명이나 초과한 43명이 신청할 정도로 과열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특정인이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떨어졌다고 해 주민참여자치위원 탈락자들은 누가 뒤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자격미달이라기 보다는 특정인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탈락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마을에서 3, 4명이 신청자가 몰려 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한 명을 세웠는데 나중에 위촉된 위원은 마을에서 선정한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선정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두고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수한면은 신청자가 많자 전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신청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선별한 후 수한면내 21개 마을의 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큰 동네를 더 배려해 역순으로 해당자를 찾고 한 동네에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 여성이든 남성복수 신청 들어오면 경력자가 우선으로 한다는 등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전임 위원이 주장이다. 한편 김영길 면장은 조례에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한다는 기준이 없다며 마을별로 1명씩 하고 단체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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