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기숙사 건립 가능할까?
영리목적 기숙사 건립 가능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3.14 10:41
  • 호수 4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된다는 보은군, 건축 허가신청 반려
사업주, 감사원과 권익위에 보은군 제소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며 보은군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최종 반려된데 대해 해당 업주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도시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인 보은읍 이평리 2천981㎡에 근린생활 시설 및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며 보은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숙사 146실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공장의 종업원들을 위한 숙소 및 구내식당과 헬스장을 갖추는 등 공장 내 기숙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건축주A씨는 계획대로 라면 지난 2월 15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주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은 최종 반려된 상태다.
기숙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보은군은 신청서 접수 후 6일 뒤인 12월 26일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 2조2항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적합한 용도를 적용하라며 1차 보완을 요구한 이후 총 3차에 걸쳐 건축주가 건축하겠다고 명시했던 학교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는 등 학생이나 종업원 등이 사용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보은군이 요구하는 서류는 법적 서류가 아니라며 이에 응하지 않자 보은군은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은 건축허가신청서를 지난 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건축주 A씨는 2월 말 기숙사를 신축해 기숙사 신축 유지관리가 어려운 중소제조업체에 분양해 종업원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은군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나 보은군이 법률에서 정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을 요구하면서 기숙사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제소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건축주 A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해당 부서에 건축이 안되는 법령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명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반발하고 "이번 건은 전국 사례가 없고 처음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정 아니냐"고 강력 반발했다.
건축주 A씨는 또 "기숙사는 학교 나 공장 등의 학생과 종업원들이 쓰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공동주택)로 분류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회신도 받았다"며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주택계 윤성찬 팀장은 "기숙사는 공장이나 학교에서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어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기숙사로 볼 수 없고 개인이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나 임대업이다. 건축법 별표 1에 기숙사 용도가 나와 있는데 기숙사를 지으려면 학교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민원인은 기숙사를 지어서 공장의 종업원들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영업행위는 안된다. 이에대한 2015년 행정심판 사례도 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에도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짓는 기숙사는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한 주택이 있긴 하지만 330㎡로 면적이 제한돼 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제한면적의 거의 10배가 되는 규모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으려면 민원인이 공장이나 학교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겠다는 협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제시하지 않아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원인이 도시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제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