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작업 야간→주간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야간→주간으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3.14 10:40
  • 호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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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줄이기 위해, 청소차 영상장치 의무화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청소차량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5일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 전환, 보호장구 안전기준 등을 규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같은 지침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업무 시간 변경이 요구됐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 및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가장 큰 변화는 작업시간이다.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의 협조를 사전에 구하도록 권고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바)'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보은군내 쓰레기 수거는 충북환경과 잠실환경 2개 업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의 환경미화원은 총 3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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