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3월 15일(금)까지 대상수목 : 가옥(건축물), 농작물, 인명 등 피해 위험목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가 제거대상 수목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소유주 동의서 첨부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순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