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목 제거 신청·접수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 신청·접수
  • 김경순
  • 승인 2019.03.07 11:00
  • 호수 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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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3월 15일(금)까지
대상수목 : 가옥(건축물), 농작물, 인명 등 피해 위험목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가 제거대상 수목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소유주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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