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접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접수
  • 편집부
  • 승인 2019.03.07 10:59
  • 호수 4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기한 : 3월 15일(금)까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가구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소화기 및 감지기)
※ 2017. 2. 5.부터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