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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9.02.21 11:45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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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사내리 여적암골 소나무 훼손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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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2019년 2월 14일자 1면 3.1 운동 100주년 특집 기사를 보도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소나무를 훼손해 송진을 채취한 일제의 만행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보는 속리산 사내리 여적암골 북가치로 가는 등산로 주변의 소나무가 V자로 훼손된 것이 많이 발견돼 당연히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전역의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해 전쟁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적암골 북가치 소나무의 V자 상처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송진 수탈의 현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내3리 박지호 노인회장은 "1956년~1958년까지 한건국씨라는 사람이 허가를 얻어 송진을 채취했고 자신도 1958년 노무자로 참여했다"며 일제강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호 회장은 "한건국씨는 59년에는 전라도 천음사로 옮겨 그곳에서 송진을 채취했다"는 말도 덧붙이며 "내가 송진 채취 작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호에 보도할 계획이었던 '우리지역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소나무를 훼손했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호에 지명 유래와 관계없이 즉 지명 유래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역의 지명을 일괄 개편한 것에 대해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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