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합동으로 현장점검, 적발 농가 과태료 부과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2월 25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지역은 항체양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으로, 소 50두 이상 자가접종 농가 및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소는 농가별로 5두를 검사하고, 돼지는 일반 사육농가는 13두, 비육농가는 10두를 검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관내 약 4만6천마리 우제류(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은 축종별로 소는 80%, 번식돼지는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원, 지난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는 400만원, 세 번째 농가는 1천만원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한편,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대비하여 19일 농식품부 합동으로 관내 소·돼지 농가에 대하여 백신공병,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행 적정 여부, 소독시설 운영 등 소독실태를 점검하였고, 구제역 방역관리 요령을 지도·교육했다.
보은군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