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새마을금고 제43차 정기총회
보은새마을금고 제43차 정기총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2.21 11:22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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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배당 4.0% 성과 이뤄...
 

보은새마을금고(이사장 박치수) 제 43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5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총회가 열리는 보은문화예술회관 전 객석은 물론 로비와 문밖까지 회원들이 운집해 새마을금고정기총회에 대해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날 박덕흠 국회의원, 정상혁 군수, 박진기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전임 서병수 이사장도 참석해 보은새마을금고의 흑자결산을 축하했다.

이날 총회에는 △2018년도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지점폐쇄의 건 △정관변경의 건이 상정돼 회원들로부터 의결을 받았다.

서동현·김홍대 감사는 감사총평을 통해 "가계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 취급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과다감정 금지할 것, 가계대출 리스트 심화로 인한 단기 및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권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보은새마을금고는 당기 41억8천10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38억6천200여만원의 비용 지출 후 2억8천45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4%인 1억5천156만여원의 출자배당을 실시했다.

이날 속리산 지점 폐쇄도 의결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적자 때문. 지난 2016년 마이너스 4천400여만원, 17년 마이너스 4천200여만원, 지난해 4천여만원 적자가 발생해 금고 경영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동안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운영해왔으나 중앙회 정기감사에서 속리산 지점 적자운영 문제가 지적돼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관 변경의 건도 통과됐는데 변경된 정관 조항을 보면 특히 제 40조 임원선출 관련 조항이 세분화, 구체화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자격, 위원회의 기능도 신설해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 선출 방법뿐만 아니라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박치수 이사장은 "회원 여러분 덕분에 보은새마을금고는 2018년 기준 자산 1천270억원, 공제 1천530억원, 자산공제 합계 2천800억원 달성, 명실상부 지역 영세상과 서민금융으로 자리잡았다"며 "불투명한 미래 금융 위기 등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예견되지만 영원히 꽃을 피우고 최고의 금고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고 발전에 기여한 이안재·최기철·김화순·김상규·최춘환·김인규·이화일 회원은 공로패 등을 수상했다. 금고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념식 말미에 보은새마을금고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보은군에 기탁했다. 또 총회 후에는 자전거, 텔레비전 등 고가의 전자제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푸짐한 경품을 마련해 공정하게 상품을 제공, 회원들에게 행운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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