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조합장선거! 든든한 위탁선거법 안내로 함께해요
깨끗한 조합장선거! 든든한 위탁선거법 안내로 함께해요
  • 편집부
  • 승인 2019.02.14 10:21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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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에서는 보은군산림조합과 보은·남보은농협의 대의원 총회를 계기로 지난 1월 30일에 이어 2월 11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 주요 선거일정 ▲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 기부행위 관련 주요 위반사례 ▲ 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 등 이번 조합장선거의 주요 선거운동방법 및 금지·제한사항을 대의원들에게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3월 13일 조합장선거일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월 28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들은 후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반사례 적발시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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