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화국
갑질 공화국
  • 편집부
  • 승인 2019.01.31 10:04
  • 호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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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은 우리 헌법의 기본 근간이며 국가의 정체성이다

공화국이란 군주제에 대항하는 정치체제로써 어느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국기를 말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발전해 왔다

우리 국민의 민주 의식의 역량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혈 촛불 시민 혁명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를 탄생 시킬 만큼 성숙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땅 보은은 참담하게도 민주공화국이 아닌 군수공화국의 군정이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7개월이 지났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3선의 정군수는 선거 발언을 계속하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한 갑질의 행태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선거 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장직 사퇴의 갑질을 당한 사람, 도를 넘는 군수의 막말 언행에 그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군수의 갑질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소외된 군민들은 일탈적 반항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갑질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필자는 8대 보은군의회 개원일에 누군가의 각본에 동원된 집단이 의회를 흔들려는 소란 행위에 대해 보은 군정의 향후 방향에 대한 불길한 예상을 언급 하면서 상식을 추구하는 군정을 펼칠 것을 요구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요즘 보은군의회에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에 반발하는 집단 이기주의 형태의 항의성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필자는 군민들의 항의성 방문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누구든 얼마든지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잦아진 항의성 방문은 본질의 문제가 왜곡되고 본말이 전도된 사안을 군수의 측근들이 앞장 선다는데 문제가 있기에 군민들은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군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다. 물론 의회의 이러한 권한이 절대 불가역성의 권한은 아니다.

하지만 의회가 자율적으로 합의 도출한 의결권은 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을 믿고 존중해 줘야 한다. 만일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보은 군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보은군과 의회의 갈등 원인은 군수의 오만과 독선, 불통 군정 때문이다.

대추골 소식지 예산 삭감 문제를 군의 실장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사안인가?

그들의 집단 행동이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러한 행태는 공직자들에 대한 군수의 또 다른 갑질이며 의회에 대한 도발로써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다.

고위 공직자들의 갑질은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으로써 반드시 청산 되어야 할 적폐다.

이제 일상화된 군수의 갑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군민을 위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민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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