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접수기간 : 2019년 2월 7일(목)·교육인원 : 50명 선착순 접수(인원충족 시 접수 종료)·신청방법 : 소형특수농기계 교육 이수 후, 수료증(교육이수증)을 지참해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7) 방문 신청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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