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 편집부
  • 승인 2019.01.31 10:02
  • 호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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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접수기간 : 2019년 2월 7일(목)

·교육인원 : 50명 선착순 접수(인원충족 시 접수 종료)

·신청방법 : 소형특수농기계 교육 이수 후, 수료증(교육이수증)을 지참해 보은군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7)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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