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신청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보은군 내에 거주하는 농․임업인이며, 대추 등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기, 가공․선별기 등과의 지원사업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보은대추식재, 대추비가림 시설, 동력제초기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 이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희망농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540-3327~330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덕수 대추육성팀장은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0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팀으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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