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상가 화재,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속리산 상가 화재,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9.01.23 22:33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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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아래 5개 점포, 뚫린 천정이 화통 역할

점포사이 방화벽 설치해 불이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49분경 속리산 사내리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3개의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 소화기 2대로 진화에 나서고 곧이어 속리산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등에서도 출동해 화재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완전 진화했다.

이날 발화지점의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옆으로 나란히 붙어있던 2개의 점포로 불이 번져 화재피해가 커졌는데 소방서 추산 5천만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현재는 3개의 점포만 피해를 입었는데 조기 차단을 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1개의 점포로도 불이 번져 4동 모두 피해를 입을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은 나머지 1개 점포는 당초 2개였던 점포를 터 하나로 만들면서 옆 점포와의 사이에 천정부터 벽체까지 방화벽을 설치해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5개 점포 잿더미 재현되나 '아찔'

이날 화재는 사내리 주민들에게 24년 전인 1995년 3월 10일 상가 5동이 완전 잿더미로 변했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24년 전 화재와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연동으로 돼 있는 사내리 상가 건물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이다. 지난 1월 17일 화재가 난 상가는 외형상 각각의 독립 건물로 보이나 사실은 한 지붕 아래 천정도 하나로 통하는 4동 한 건물, 즉 한 지붕아래 4가구인 셈이다.

옆 점포와는 벽체로만 구분될 뿐 지붕과 천정을 같이 쓰는 구조로 천정 위쪽으로는 뻥 뚫려 있다. 그래서 점포 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천정 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천정 안이 화통(火筒)이 돼 금방 옆집으로 불이 옮아가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채 초기의 구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화재가 옆 건물로 불이 번지는 연쇄적인 화재 발생 소지가 높아 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지붕 한 천정아래 다섯 점포 목조가옥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충북도립공원이었을 때인 6, 70년대만 해도 속리산 사내리의 주택 및 식당, 주막은 법주사 부근과 오리숲 진입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었다. 현재 상가가 조성된 곳은 1970년만 해도 논과 밭이었다.

그러다 1970년 3월 24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1971년 행정기관은 대대적인 공원 정비작업을 실시했고 논과 밭을 숙박지구와 상업시설지구로 구획해 오리숲 안에 있던 주택 및 주막 식당을 숙박 및 상업시설지구로 이전시켰다.

현재의 사내리로 집단이주계획을 수립할 70년대 초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토지도 분할하지 않은 채 법주사로 부터 토지사용승낙만 얻어 숙박 및 상업시설지구를 지정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일률적으로 상가는 32평, 숙박시설은 155평 맞춰 목조로 건축했는데 1차로 조성된 상가는 한 지붕 아래 점포를 5개로 나눠 건축하는 5동 연립 구조 25개를 건축했다. 이후 2동 연립 구조, 또 단독 상가 등 상가 건물을 3개의 형태로 건축했다. 당시 보은군이 건축해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분양하고 상환이 끝나면 주민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도 한동안 관련법이 없었으며 사내리에 상가를 건축한 지 7, 8년이 지난 19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건축된 상가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으나 당시에는 증개축도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1996년 속리산집단시설지구 건물에 대한 대지면적 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목조건물들이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틔었다.

이같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한 지붕아래 5개 점포가 연동됐거나, 2개가 연동됐던 건물 대부분이 1996년 이후 단독 건물로 신축했다. 이로인해 화재발생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도 해소됐다.

지난 1995년 화재로 5점포 연동 건물이 모두 잿더미가 됐었던 팔경사 지금의 마띠나 커피숍, 속리토속음식점, 큰집도 화재 후 각각 단독 건물로 신축됐다.

그래서 1971년 공원정비계획 당시 건축된 한 지붕 아래 5점포의 연립 상가는 현재 3동만 남아있다. 주 도로를 중심으로 보면 △문장대식당, 농산물직매장, 새마을금고, 노래연습장, 팔도식당 구간이 한 지붕 5개 점포이다. △천왕봉, 자연이 주는 다식/초밥집, 속리산 대추골, 신토불이 약초식당 또한 한 지붕 5개 점포이고 △천지놀이마당, 토산품백화점, 짬뽕구단, 서울약방, 대화상사도 한 지붕 5개 점포이며 이번에 화재가 난 △또래오래, 다정식당, 옛날가마솥통닭, 그리고 다행히 옆 점포와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불이 번지지 않은 크리스털 무도장도 한 지붕 5개 점포이다. 현재는 이렇게 연동 건물은 3개만 남았지만 점포수로는 15개 점포나 된다.

   
 

점포 사이 방화벽 설치 지원 필요

주민들은 "한 지붕아래 천정까지 하나로 통해 불이 나면 천정이 화통이 돼 옆 점포로 번질 위험이 큰 이번 화재에서 방화벽의 중요성을 불이 번지지 않아 화재를 입지 않은 크리스털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며 연동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방화벽 설치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보은군이 주민들을 현재의 사내지구로 집단이주 시키기 위해 목조건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분양한 것이 현재 남아있는 화재에 취약한 연동형의 건물이라며 화재예방을 위해 지붕과 천정의 분리공사와 방화벽 설치 등 보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원해 속리산 상가주민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화재에도 경찰 순찰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 2대가 열일 했다고 말한 경찰관은 불을 끄면서도 주변에 소화기를 갖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소화기가 없었는지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상가마다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초동 진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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