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 김경순
  • 승인 2019.01.23 21:32
  • 호수 4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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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근로장려금 확대.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오르고,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에 달라질 29개 정부 부처의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등 12개 분야로 구분 정리해 담고 있다.

 

◇ 최저임금 시간당 8,350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위험이 발생했다. 또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할 경우,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포함)된다.

또한 내년부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선 올해와 같이 인건비 월 13만원씩 지원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 더 많은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천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

내년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가맹점 99%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 대폭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하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천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소득기준도 정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천244원 이하여야 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달인 6개월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대폭 확대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보다 늘어난 111만가구가 내년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 또한 지난해 총지급액 5천600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오른다.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액 120만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내년 이후로 걸쳐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월 상한액은 1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이 걸쳐있으면 그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종전 90일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 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중소기업에 최대 1년 장려금 지원,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출산 육아기에 대체 인력의 인수인계 2주만 포함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법령을 개정해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건설기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 적용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된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히 할 경우 처벌

내년 3월 21일부터 동행하는 반려견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내년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환·환불은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중재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환불 성립후 인도된 날부터 2년 내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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