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25.(금)까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며, 고등학교에 재학(2019년도 입학생 포함)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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