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2. 1.(금)까지◦ 지원대상 :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가능)◦ 사 업 량 : 8호◦ 사 업 비 : 2,000천원/호(도비 30%, 군비 70%)◦ 사업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등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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