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2019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 편집부
  • 승인 2019.01.21 11:58
  • 호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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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2. 1.(금)까지

◦ 지원대상 :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가능)

◦ 사 업 량 : 8호

◦ 사 업 비 : 2,000천원/호(도비 30%, 군비 70%)

◦ 사업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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