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1. 30.(수)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으로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자 중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농가(1947. 1. 1. ∼ 1999. 12. 31.)
※ 남편이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지원단가 : 1인당 170천원(보조 150천원, 자담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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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1. 30.(수)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으로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자 중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농가(1947. 1. 1. ∼ 1999. 12. 31.)
※ 남편이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지원단가 : 1인당 170천원(보조 150천원, 자담 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