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내게 돌아옵니다
정치후원금, 내게 돌아옵니다
  • 편집부
  • 승인 2018.12.13 11:10
  • 호수 4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왜 정치후원금을 내야하죠?” 정치후원금 기탁 홍보를 하다면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천하우락재선거’라는 말에 기대어, 「대한민국 헌법」제1조에서 부여받은 우리의 권력을 위임할 대리인을 뽑았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권력을 ‘조금만’ 그리고 ‘잠시만’ 맡겨두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희망을 품고 치른 선거이건만, 가끔씩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소식은 우리를 허탈하게 하기도 한다.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는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당·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기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려면 돈(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으로 도와주면 어떨까? 정치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에서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의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시에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을 달리게 하는 당근임과 동시에 올바르게 돈을 쓰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채찍이 된다. 우리가 희망을 담아 기부한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올바른 정치활동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정치활동은 우리 동네, 나아가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김수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