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문·하유정 국민참여재판 결정
‘선거법 위반’ 김상문·하유정 국민참여재판 결정
  • 편집부
  • 승인 2018.12.13 10:35
  • 호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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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하고 판사에게 양형 권고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65·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53·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월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후보와 하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당시 충북도의원 후보이던 하 의원과 함께 지난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아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으나 이들은 선거운동 취지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첫 공판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형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심원들이 내리는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법적강제성이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2267건 중 2112건(93.1%)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일치했다. 만약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경우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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