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조합 대의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보은군선관위, 조합 대의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8.12.06 08:40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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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에서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29일부터 2일간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을 방문해 대의원 총회 등을 계기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조합원)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위탁선거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강연 내용이 잘 전파되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돈 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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