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協治)
협치(協治)
  • 편집부
  • 승인 2018.11.21 21:20
  • 호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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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옥

참 쓰기 싫은 단어를 오늘 쓰게 된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협치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특히 정치에서 많이 쓰기에 익숙하지만, 쓰기가 싫은 단어 중에 하나다.

협치(協治)의 뜻은 간단하다. 화합하다, 합치다의 뜻을 가진 화합할 협(協)과 다스리다, 바로잡다, 평정하다는 뜻의 다스릴 치(治)가 합쳐져 '화합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협치'는 좋은 뜻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야 기 싸움에 협치도, 민생도 물 건너간 국회>, <여야 협의체 늘었지만, '협치 파기' 공방 가열> 등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듣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이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치나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새삼스레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축산과 신설과 쌍암리 임도 개설 문제 등으로 군과 의회, 의회와 주민, 이에 관련된 단체, 주민과 주민 등 서로 얽히고 섞인 이해관계로 보은군 관내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것도 보은군이 랜드마크로 내세우는 스포츠파크로 진입하는 양옆에 걸려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볼거리를 선물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현수막이 내걸리는 풍경이 처음은 아니다. 속리산 복합문화공간 건립 문제로 보은군이 온통 현수막으로 치장된 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제1장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런 조례는 보은군의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조례다. 보은군의 여러 현황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에게 일방적인 양보나 포기를 선택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은군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서울특별시처럼 협치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협치를 군민의 처지에서 보면 보은군의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군 이나 의회 등의 처지에서 보면 공공정책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군내의 갈등을 해소해 정책을 펼 수 있다. 군민과 보은군과 의회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주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서울특별시의 민관협치 조례 제1장 제2조를 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은군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 협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조례처럼 보은군과 의회도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참고해 보은군에 맞는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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