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면 소재 A기관,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
내북면 소재 A기관,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11.08 10:02
  • 호수 4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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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대변까지 나뒹굴고 있는 방, 인분냄새 가득한 도배 안된 방 등 참혹
▲ 도배안된 대변냄새로 가득한 방.

내북면 소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A기관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정황이 포착돼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도청과 군청, 보은군보건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은경찰서 등 관계자들은 A기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A기관은 부도난 4층짜리 모텔을 A기관 원장의 딸 명의로 인수해 2015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4층에 꾸려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6명의 중증장애인과 1명의 경증장애인 총 7명이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군에 입소신고를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명 중 입소비용이 확인된 사람은 5명인데 이중 4명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을 원장의 남편을 통해 지정위탁 관리되고 있다고 군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보조받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최대 50만1천원과 장애인수당 25만원 합쳐서 1인당 최고비용은 75만원에 이른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대해 A기관 원장의 남편은 '입소할 때 입소비용 대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으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가족과 맺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당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신고할 당시 4층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7명의 장애인은 1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원장은 '4층이 추워서 1층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옮겼을 뿐 이전까지는 4층에서 생활했다. 또 가스공사를 진행중이어서 부득이 옮겼다'라고 설명했지만 관계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위해 입소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층은 좁은 복도와 어두컴컴한 조명, 도배가 되지 않은 방도 존재했다. 이곳은 역한 대변냄새까지 배어있어 문을 오래 열어둘 수가 없었다.

또 이들이 지난달까지 거주했다던 4층에는 개의 변이 카펫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실내에서 개를 키웠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장은 '딸이 놀러 왔다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4층 또한 방 구석구석 열악하기 그지없고 주방시설과 거실로 보이는 곳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과 식재료들이 뒤엉켜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층이나 4층 모두 열악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또 건물 밖으로는 도로와 건물이 바로 가까이에 인접해 있어 장애인들이 평소 산책을 즐길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틈을 이용해 한 장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가면 안돼!"라는 고성이 바로 들려왔다.

무엇보다 A기관이 장애인들을 학대하거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오늘은 장애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A기관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대여부는 추후 심신의 안정을 찾은 후 이뤄지게 된다"라며, "다만 방치도 학대인 점을 감안할 때 긴급하게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현장조사 하는 동안 원장과 남편의 고성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기도 했다. 또 장애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관계자에게 원장의 남편은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른다"라는 반인권적 발언을 하자 도관계자는 "장애인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나 상담이 원할히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또 화장실을 가고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장애인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큰소리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원장을 보며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1차 현장조사를 마친 관계기관은 7명의 장애인 중 6명은 충주와 옥천 제천 등 시설에 입소시키고 1명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

군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종합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후 행정적 법적 위법 여부를 따져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북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보은 공동생활가정을 즉각 폐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은군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장애인들을 수용시설에 배치하는 수준이 아닌 자립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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