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 임도, 민원 해소 때까지 공사 중단
쌍암 임도, 민원 해소 때까지 공사 중단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11.01 11:32
  • 호수 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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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월29일자 공문으로 보은군에 통지

[속보] 타당성 조사 부실 및 정상혁 군수 소유의 임야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것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쌍암임도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됐다.(▶2018년 9월20일자 460호 보도)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29일자로 보은군에 공문을 보내 "임도개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상혁 군수 고향마을이자 자신 소유의 임야가 임도개설 공사 구간에 포함돼 뒷말이 무성했다.

보은군은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쌍암3리~신문구간 6.3㎞ 중 4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쌍암3리~쌍암2리까지 2.3㎞ 구간은 지난 4월 30일 착공, 11월말 완공계획이었다.

이후 내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공사구간인 쌍암2리에서 신문리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경단체에서 삵 등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임도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평가시 필수 항목인 환경보호종 서식지 미반영, 주민 의견수렴과정 부실 제기, 임도공사 하류의 마을 간이상수원 위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여부 등을 들어 지난 9월 17일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면 임도개설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쌍암리 임도개설 반대 주민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임도노선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항목에는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보은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함께 지난 8월13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임도공가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23-1호 참매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324-6호 소쩍새 등의 28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타당성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임도개설 반대주민들은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할 6.3km 임도개설 구간 중에는 정상혁 군수 소유의 임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군수가 현직인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산지로 임도개설 계획이 있다면 당연 제척을 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2018년 보은지역 임도시설 예정노선 타당성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보면 점수에 준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확인됐다.

지난 7월19일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보은에서 회인면 쌍암리, 속리산면 갈목리, 마로면 오천리, 내북면 화전리, 산외면 백석리를 대상으로 △환경성(가. 부) △필요성(50점) △적합성(50점)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로 점수로 보면 마로면 오천1리 1순위, 회인 쌍암이 2순위이나 우선순위는 회인이 1순위, 마로가 2순위로 매겨져 우선순위 신뢰도에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쌍암리 임도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이 마을의 진옥경 교수는 얼마 전에는 마루 밑에서 배설물이 발견돼 서울대학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달 배설물로 확인됐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쌍암리는 멸종위기종이이 계속 접근하고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자연파괴행위를 막기 위해서 쌍암임도는 공사 중단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돼야 하고 충북도와 보은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환경 및 시민단체와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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