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쌀수매가 결정
보은농협, 쌀수매가 결정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10.25 09:56
  • 호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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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 6만1천원, 대보 5만6천원

보은농협은 지난 10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쌀수매가를 결정했다.

벼 40kg 기준 삼광은 6만1천원으로 지난해 4만8천원보다 1만3천원 오른 가격으로 27%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보는 삼광보다 5천원 적은 5만6천원으로 확정했다.

남보은농협은 보은농협보다 앞선 10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찰벼 우선지급금 7만원만 결정하고 오는 10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보은농협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 쌀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웃돌며 상승세가 지속되자 농민들은 수매가 인상과 조기 가격 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보은의 양대농협은 조기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보다 앞서 10월에 모두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과 농협측이 결정한 수매가에는 시각차이가 있다.

10월 15일 기준 통계청의 쌀 시세는 80kg에 19만3천8원이다. 평균잡아 조곡 120kg을 도정하면 쌀 80kg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조곡 40kg에 6만4천336원 꼴이다.

또 농민들은 '올해 오른 쌀값이 밥한공기(100g)에 220원인데 300원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를 외치며 6만5천원 보장을 일찍이 내걸었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2018년 쌀 생산비는 80kg 기준 24만3천원이라며 쌀목표가를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대해 쌀전업농보은군지회 김병일 회장은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수매가가 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5년전 가격을 회복했을 뿐, 물가인상에 따른 생산비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협의 수매가 인상과 무엇보다 정부의 지속적인 쌀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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