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 전제 승진 내정은 절차 무시한 것이다
행정기구 개편 전제 승진 내정은 절차 무시한 것이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10.18 09:47
  • 호수 4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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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사일정 중단 초강수
 

보은군, 절차 무시하지 않았다며 반발

"국(局) 설치 조례안 의결을 전제한 보은군의 승진 내정자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하겠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10월 12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 예고된 제 322회 임시회를 전격 산회하며 나온 말이다. 보은군의회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김응선 의장은 "2개의 국(局)과 축산과 신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고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조례안 의결을 전제하고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해외연수 중 현지에서 이같은 소식을 듣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집행부는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의회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것이다. 더욱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의원들이 출국하기 전이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어떤 의견을 다룰 때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이때 외부의 압력으로 (의원의) 의사결정이 침해돼선 안되며, 집행부가 절차와 기준, 원칙에 의해 움직이듯이 의회도 원칙과 기준이 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는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본회의 산회를 전격 선포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의회의 임시회 산회 결정에는 승진내정자 발표가 기인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은군은 올 연말 퇴직하는 공무원은 4명인데 3명이 더 추가된 7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즉 7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이 통과를 전제하고 4명이 아닌 7명의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것.

올 연말 퇴직예정자는 민원과장, 보건소장, 기술센터 소장, 마로면장 4명이기 때문에 보은군이 승진자를 내정해왔던 그동안의 전례대로라면 4명을 내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3명을 추가한 7명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같은 행정행위에 의회는 임시회 산회, 의사일정 중단으로 맞섰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의 임시회 산회 선포 후 군정 홍보실을 찾은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및 최재형 행정과장은 의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그동안 사무관 교육을 받지 않은 내정자를 직무대행으로 승진인사를 시행해 감사에 지적돼 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전국적으로 사무관 교육대상자가 밀려있어 9월30일까지 내정된 승진자까지만 사무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방침때문에 부득이 보은군은 연말 퇴직자리를 포함해 3명을 추가한 7명의 승진자를 내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지만 그동안 군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10일 조직개편 관련예산 설명을 위해 의정간담회를 비롯해 9월 12일 국 설치관련 군정질문 때도 설명했으며 군정질문 후 조직개편안을 협의했고, 10월 29일로 예정했던 임시회를 10월 12일로 앞당긴것도 의회가 동의했기 때문 아니냐"며 "입법예고 후인 9월 28일 의정간담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의회와 협의하며 절차를 이행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안까지 세워주고 이제와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절차상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의장의 산회 선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산회 요건은 정족수 미달이거나 당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임시회를 산회한 것은 이 두 조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군의회의 처리가 절차상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역시 지난 10월 12일 군정홍보실을 찾은 김응선 의장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김 의장은 "보은군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승진내정자 인사를 4명이 아닌 3명을 추가해 7명으로 한 것은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갈 길을 군이 사전 예시하고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의회를 추인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수의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삼 밝혔다

김응선 의장은 또 보은군이 직무대행 인사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지만 바로 지난 인사에서도 직무대행을 인사를 했다며 집행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군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3회추경 및 내년도 예산의결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이 남아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기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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