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보은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강화
  • 편집부
  • 승인 2018.09.13 11:09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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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에서는 추석 명절전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특히 발생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보은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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