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보은인가. 쓰레기 집하장인가
청정 보은인가. 쓰레기 집하장인가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08.23 09:42
  • 호수 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신리 5배가 넘는 면적, 법주리 주민들이 지렁이 사육장 반대하는 이유

내북면 법주리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면적은 1만8천58㎡(약 5천500여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 부지면적 1천여평(2013년 등록당시 3천61㎡에서 현재 3천942㎡)의 5배에 달한다.

당초 2013년 질신리에 공장이 들어설 때 주민들에게 '지렁이 농장'이라고 설득하고 시작했지만 이후 기타 비료 생산업체로 각종 폐기물이 반입됐다.

4년동안 극심한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주민들은 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답변은 '문제없다'였다. 보다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조를 짜서 운반차량을 추적하고 밤에는 자동차 라이트를 끌고 추적해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들키는 날에는 위협감을 느껴야 했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하수관계로와 하천조사까지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불법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결국 동물의 뼈와 털, 각종 음식물 찌꺼기, 침출수가 나오는 현장의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그도 잠깐, 사업주는 가처분신청을 2차례 내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질신리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북면 법주리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질신리의 5배가 넘는 규모와 처음에는 하수장 찌꺼기만 반입하다가 어떠한 폐기물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 발견될 때마다 군에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주리라는 기대감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질신리처럼 젊은층이 없는 법주리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미 2012년 삼승면 서원리에도 이와같은 지렁이 사육장이 들어선 바 있다. 당시 악취로 주민민원이 지속되자 결국 영업정지와 폐업으로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음성군도 같은 지렁이 농장이 분변토 비료생산과 지렁이를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됐지만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아 곤혼을 치른 적이 있다.

어디 이뿐이랴.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불법 비료로도 모자라,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라며 보은군에 들어온 정체모를 비료는 어떠했는가. 회인면 용곡리에 불법 야적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 업체는 삼승면 선곡리에 수백톤에 달하는 자칭 퇴비를 불법매립했다. 선곡리 주민들이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은 또다시 삼승면 달산리에 매립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매립한 곳에는 20m 밖에 되지 않는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도 있어 비가 내리자 침출수와 악취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군민들은 이익 앞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친환경적(자연순환적)으로 재생산되는 산업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이윤을 목적으로 폐기물 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보다 큰 이윤을 위해 불법행위가 남발하고 소홀한 관리감독을 틈타 주민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창출에만 몰두하는 업체들로 인해 주민들은 기피하고 있다.  친환경을 얘기하지만 그 뒤에 숨은 돈욕심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자리잡는 한 자원순환산업은 제자리를 답보할 수밖에 없다. 주거환경권이 보호되고 올바른 자원순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