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건물 불법 점포 조성 사실 드러나
필로티건물 불법 점포 조성 사실 드러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8.16 10:11
  • 호수 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해당 건축물 철거 등 시정 안돼 경찰에 고발 계획
▲ 필로티 건물.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벽을 설치한 모습을 볼수 있다.

필로티 형식으로 짓고 있는 일명 원룸 건축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필로티 형식의 일부 건축물에서 불법 점포 조성이 확인돼 군이 철퇴를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필로티 건물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후 보은군도 이같은 화재 참사예방을 위해 보은읍 삼산리 한양병원 뒤 신축한 필로티 형식의 원룸(상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곳의 건물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보은군은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아직 해당 건물의 건축주들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만간 경찰에 해당 건축주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는 허가대상(85㎡이상) 건물일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대상 건물일 경우 5천만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군에서는 해당 불법 건축물이 철거 등 적법화될 때까지 건물 면적, 구조, 용도 등이 적용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 매년 1회 부과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이 시내 중심가이고 상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처분 외에도 보은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만 2천만원~5천만원까지 물울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구역의 건축물은 한 민간업자가 2천700㎡(817평)에 달하는 상업지역내 부지를 38억원에 매입하고 가운데 6m 폭의 도로를 개설한 후 총 4동의 건물을 점포와 원룸이 혼합된 주상복합시설을 지었다.

즉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의 도로에 연접한 두 개의 상가건물 외 도로 안쪽으로 지상 3, 4층 규모로 4동의 건물을 올렸다.

건물 뒤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넣은 중앙로 연접 건물 외 도로 안쪽의 상가가 포함된 원룸 건물은 필로티 건물로서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원룸을 설치한 구조의 건물인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1층의 기둥이 설치된 곳에 주차공간을 넣어 건물이 요구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에서 당초 허가내용과는 다르게 주차면적을 축소하면서 상가면적을 키우는 등 건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또다른 건축물은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올린 것이 적발됐다. 이 건물은 처음 건축행위를 할 때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이에대한 행정기관의 점검, 시정명령등의 행정행위가 없다가 이번 이 구역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적발됐다.

한편 필로티 건물은 보은읍 삼산리 중앙로변뿐만 아니라 이평리와 죽전리 등에서도 상가가 포함된 원룸형식의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전반적인 일제점검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선에 맞춰 원룸 건물을 지으면서 1층 주차장 용도에 일부 점포를 조성해 이로인한 주차난도 일어나 해당 건물 주변을 통행할 때 매우 불편하다"며 "일제 점검을 통해 주차면적을 축소하면서 점포를 조성한 곳에 대한 적법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