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 폐기물공장 하루 빨리 정리되길…"
"질신 폐기물공장 하루 빨리 정리되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8.08.16 10:07
  • 호수 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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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인이 제기한 소송 재판과정 마을주민·군의원들 참관
▲ 질신리 폐기물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을 찾은 군의원들과 주민들의 모습이다.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 S법인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이 종결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9일 제 3차 심리를 통해 질신리 폐기물 업체와 관련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측의 변호인단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항소심은 끝났으나)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계류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1심판결을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형사판결 자체가 잘못됐고 또 형사 건 재판에서 폐기물법이 아닌 비료생산등록에 관한 법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측에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의 비료생산등록에 관한 문서 일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측(보은군청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료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위반이고 쟁점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일축하고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문서 제출을 거부했다.

보은군청측 변호인은 또 S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내일(8월 1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원고 및 피고측의 주장을 들은 판사는 "잘 알다시피 관련 형사사건은  폐기물법에 근거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대상이 아니라 비료관리법 대상으로 사건을 판단할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므로 이 상태로 1심 변론을 종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원고측의 주장을 살펴서 추후 변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질신리 폐기물공장에 대한 행정소송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날지 궁금해 하는 마을 주민들이 대거참관했다. 또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주민들과 의원들은 질신리 폐기물공장으로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이 크게 침해받고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며 원고측 대응에 당하지 않도록 군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편 S법인은 지난 2월 보은군이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31일 1차 변론이 진행된 후 지난 8월 9일까지 3차례 변론을 마쳤으며 오는 10월 11일 1심 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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