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는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접수 처리 절차, 신고포상금 신청·기준·지급 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심의위원회 구성,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과 종결,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감액·반환·환수 등 군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이 됐을 때는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1인당 연간 포상금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포상금 은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군청·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이미 조사·수사 중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신고인 등과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농업보조금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조받은 부동산이나 기계, 장비 등을 승인없이 임의처분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기존의 농산물 저장창고 등은 타인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명의변경 등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렵다.
더불어 보조사업자가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에는 각종 새로운 보조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폐지나 중단이 될 때에도 보조금을 반납하고 재산변동사항과 이익 등을 반영해 환수금액이 산출된다.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