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편집부
  • 승인 2018.08.08 21:35
  • 호수 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행·야영 관련 불법 행위, 산림 오염 행위 등 집중 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점유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는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