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외면하면 농촌지역 자멸한다
청정지역 외면하면 농촌지역 자멸한다
  • 편집부
  • 승인 2018.07.18 23:27
  • 호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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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경제논리 안돼, 사안 따라 특단의 조치 필요

요즘 나는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 공장 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다. 현재 보은군은 폐기물 공장 폐쇄조치를 내렸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장 가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질신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에 대한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에 건의한 질의, 회신내용이 미흡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보은군에 이첩통보했다고 답변해 재차 건의했다.

국민이 행복한 생활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키고자 정부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개인 또는 자영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 위치는 금강의 발원지(상류)인데 사업자의 부도덕 상행위도 잘못이지만 허가 및 감독기관의 소홀한 감독으로 큰 화를 자초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질신리 마을에 중금속이 다량함유된 불법폐기물에서 용출되는 오·폐수의 시험성적은 Pb, Cu, Hg(납, 구리, 수은)등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도 배제할수 없다.

죽음을 체험해본 사람 없듯이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대책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일단 오염되면 완전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하겠다고 출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아쉽다.

농축산식품부가 내년(2019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한 PLS(Positive List System)가 그것이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농약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제도로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판매금지(폐기분) 하겠다는 제도인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 농민들은 큰 제약을 받는 제도인 것 같다.

만약 PLS제도가 실행된다면 보청저수지(최대 감수량 560만톤)내 몽리면적 900㏊(270만평)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주민, 즉 수한면, 보은읍, 삼승면, 탄부면, 마로면 등 5개면의 농축산물은 PLS에 저촉돼 농축산물 판매의 길이 막혀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야 하고 또한 귀농인, 귀촌인도 보은군을 기피하게 되어 보은군의 현 3만4천명 유지는커녕 인구절벽 상태가 앞당겨져 보은군의 존립도 위협받을 것이 예상된다.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해 감독기관에서는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처신은 '소잃고 외양간 격'으로 간주되니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피해는 확산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의지대로 혁신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합동으로 실사 및 협의해 질신리 폐기물의 환경오염 실태가 확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은군, 그리고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이원국  시민기자(수한 발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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